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60% 감액한 사안
위자료 전부 방어 /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 감액 / 양육비 4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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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1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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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가족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7년간 혼인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기복이 심한 아내와 혼인 생활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술만 마시면 기복이 더욱 심해져 그때마다 의뢰인은 아내를 다독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내의 이 같은 감정 기복은 개선되지 않아 의뢰인은 지쳐갔는데,
어느 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의뢰인의 가사 소홀과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신혼부터 이어진 아내의 감정 기복으로 인해 의뢰인이 고통 속에서 살았고,
의뢰인은 밤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집에 귀가하여 가사와 양육에 힘썼으며,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예민하게 행동할 때도 아내를 간호하며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밝혀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상 분할할 재산의 전부인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이라는 점,
그에 비해 결혼 당시 아내가 가지고 왔던 재산은 의뢰인이 가지고 온 재산의 1/10도 되지 않은 점,
혼인 중 의뢰인이 아내의 채무를 갚아준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감액된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함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방어하였고,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양육비도 40만 원 이상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