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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3 조회수 : 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간 교제하여 결혼했고,
4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1명을 둔 채,
맞벌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평소 다툼을 싫어하였던 의뢰인은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아내와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부부는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가졌는데,
돌연 아내가 집을 나가 협의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와,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송의 지위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신속히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소장을 받은 아내는 반소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주된 유책 사유는 가정 폭력이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부부 싸움 도중 의뢰인이 기물을 파손한 것은 사실이나,
아내가 파손한 기물이 훨씬 많았고,
아내가 습관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무시했으며,
아내가 결벽증에 가까운 생활 습관을 의뢰인에게 강요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아내가 청구한 분할 명세표 상 재산 가액이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별거 시점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혔고,
별거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아내 명의 금융 재산이 의뢰인이 외벌이하며,
아내에게 전부 지급한 급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역설하여,
아내가 무모한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2년에 가까운 치열한 다툼 끝에,
법원은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 재산분할 시점에서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여,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2억 5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내용 대부분을 감액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