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의 항소심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 위자료 3천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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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6 조회수 : 5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항소인)은 남편과 7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1년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결정을 받았고,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비율 60%, 과거 양육비 2,500만 원, 친권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남편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응소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항소심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1심의 결과가 워낙 좋게 나왔으므로,
항소심에선 1심의 결과보다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도 충분하였습니다.

남편은 1심과 달리, 이혼에는 동의하며,
자신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은 항소 기간 중 지급할 예정이나,
재산분할에 관해, 자신 명의로 된 채무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고,
자신의 기여도가 70%가 되기에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며,
소송 중 자신이 의뢰인에게 생활비 카드를 지급하여 아내가 생활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항소 기간에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지연 이자가 전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남편의 채무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고려한다고 하여도,
의뢰인이 혼인 중 맞벌이 한 점,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아 친정에서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점 등 1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60%는 정당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주었던 생활비 카드는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준의 생활비였을 뿐,
양육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거 양육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하여,
남편이 항소 기간에 지급한 위자료 3,000만 원 외 남편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지연 이자 약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60%, 미지급 과거 양육비도 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