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방어한 사안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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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8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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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약 2년간 교제한 후 결혼해,
20년 이상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서인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아내와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빚었고,
약 10년 전부터 부부관계도 단절된 채 쇼윈도 부부로 생활하며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고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확인해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9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 부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극심한 성격 차이로 오랜 기간 대화가 단절되어 파탄된 혼인 생활이었던 점,
아내가 1년 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점,
아내가 특유재산을 분할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에 있는 채무는 고려하지 않은 점,
아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의뢰인 명의의 채무는 의뢰인의 유흥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생활비와 자녀를 위해 일으킨 대출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아내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어,
법무법인 승원이 작성한 분할 재산명세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무려 3년간 진행된 소송 끝에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방어하는 한편,
재산분할도 4억 원 이상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