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폭언이혼 청구하여 부동산 단독 명의로 확보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한 사안
부동산 단독 명의 확보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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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22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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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16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고,
사업을 하는 남편을 전업주부로 내조하며 가사 노동과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음주 문제 등으로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냈고,
이혼했을 때 자녀에게 주는 상처와 이혼 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걱정되어 이혼을 망설였는데,
자녀 앞에서도 본인에게 거침없이 폭언하는 남편으로 인해 크게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업 주부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이혼 후 삶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충분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남편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재산에 포함하였고,
결혼 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처분하여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점,
의뢰인이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며 내조와 육아에 성실했던 점,
남편이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의뢰인이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밝혔습니다.

남편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자신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어 의뢰인에게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가 혼인 생활 유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 채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중학교 2학년이 된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지내길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기에,
재산분할 방법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남편의 개인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이 공동명의 부동산 중 남편의 지분을 이전받으며,
남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확보함에 따라,
이혼 후에도 이사 없이 자녀와 거주하였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