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2.29 조회수 : 6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21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고1 자녀를 두었는데,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가사 노동에 무관심했던 남편은 의뢰인이 친구를 만나러 잠시 집 밖에 머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아 다툼이 잦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4년 전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었으며,
전업주부로 지냈던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양가 집안 행사까지 챙기느라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몸과 마음이 지쳐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남편의 가출로 인해 4년간 별거하였고,
별거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며,
남편에게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혀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하여,
남편의 협조 없이도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하였고,
최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소송 사실을 남편에게 직접 고지하고,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해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러한 송달 과정을 서면에 담고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남편의 소장 수령 없이 공시 송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예상대로 남편은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여,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결정해 주는 한편,
미지급 과거 양육비 2,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18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