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장기별거이혼 항소심 대리하여 연금 재산분할 추가로 인정받은 사안
재산분할 대상 추가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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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5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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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항소인)은 남편과 25년 동안 혼인 생활하였고,
남편은 한국에,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가 시작되어,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였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항소심을 위임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남편의 사학연금과 사회보장연금이 1심에서 포함되었어야 할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분할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혼인 생활하였던 미국 내 주법에 따라,
한국의 이혼 판결문에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의뢰인이 남편 명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대해 연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미국 내 적격 국내 관계 명령(QDRO)에 근거하여,
양쪽 당사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 남편의 주장을 재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1심에서 남편이 사회보장연금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통해 남편의 미국 연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항소심은 단 1회 기일로 종결되었고,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사회보장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각 연금의 5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