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반소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받은 사안
청구된 위자료 전부 감액 / 재산분할금 3억 원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1.07 조회수 : 1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하여,
1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1명을 양육하였습니다.

결혼 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내는 공무원 시험을 위해 퇴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 부부는 갈등이 깊어져 협의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돌연 아내가 협의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가부장적 태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아내의 주장에 황당함을 크게 느꼈고,
아내 명의의 재산을 분할해야 했으므로 반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작성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잦은 음주 및 거짓말, 혼인 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혼인 중 시험 준비를 이유로 소득 활동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업하며 생계를 책임졌음에도 가사 노동도 더 많이 한 점,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전 가지고 있었던 돈을 바탕으로 매수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아내가 기여한 바가 사실상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하나는 혼인 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중 아내가 소득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점,
해당 부동산 가액이 혼인 중 수억 원 이상 상승한 점 등을 주장하여,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3년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는 한편,
아내 명의로 된 특유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 3억 원을 받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