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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9 조회수 : 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지방에 있었던 근무지의 특성상,
비슷한 또래였던 둘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퇴근 후에도 공유하며,
장난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선을 지키며 결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보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의뢰인은 원고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의 진술과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각의 가능성도 존재하였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방 근무지의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타지 사람이고 해당 지역에서 자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이 있었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과 카풀한 것은 이상하지 않은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친한 사이로 농담한 것은 맞지만,
친한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의 연인 사이로 보일만한 행동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 배우자의 자백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 배우자의 진술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해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를 가진 채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