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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2 조회수 : 8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9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맞벌이하며 성실히 재산을 모아 2년 전 자가를 마련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던 남편을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 전화를 발견하였고,
남편이 1년째 상간녀와 부정행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당장 이혼하고 싶었으나,
아직 어린 자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고,
남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여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하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며,
상간녀의 정확한 인적 사항 특정을 위해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의 계좌로 이체한 내용을 확인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법무법인 승원에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의사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선물한 고가의 선물, 부정행위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상간녀가 변태적 성 관념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유부남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며 다른 가정도 파탄 내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의뢰 단 2개월 만에,
청구한 위자료 3,500만 원을 전부 받았고,
소송비용까지 상간녀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최고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