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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3 조회수 : 2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2017년 결혼하여 5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1명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의 휴대 전화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걸었던 남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 전화를 확인하여,
아내에게 전화를 건 남성이 아내와 2023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은 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형사 고소의 위험성이 있으니,
아내와 상간남에게 자백 진술을 확보한 뒤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그들의 자백 진술을 확보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아내와 상간남의 자백 진술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며,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은 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화목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의뢰인 부부는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조건으로 위약벌을 설정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간남은 법무법인 승원의 제안을 전부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한 지 약 2개월 만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으며,
부정행위 재발 방지 약속과 상간남의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