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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8 조회수 : 19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_아내)은 남편과 23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성년 아들 1명을 두었고,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 폭언,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혼인 생활하였으며,
경찰도 여러 차례 출동하였으나.
자녀가 상처받는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지 않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뢰인이 아버지로 인해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내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성년 자녀가 의뢰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여,
자녀와 함께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사실상 나눌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의뢰인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 이혼으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조정 신청서에 남편의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내용, 법원에서 내려진 임시 조치 결정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정 신청서를 받게 된 남편은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전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곧장 조정 기일을 잡아 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한 지 2개월 만에 진행된 첫 조정 기일에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여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남편과 마주하지 않고,
단 2개월 만에 3,000만 원을 받으며 이혼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