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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2 조회수 : 14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약 1년간 혼인 생활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의뢰인이 혼인 전 엮여 있었던 형사 사건의 결과 때문에,
혼인 중 약 4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때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을 향한 아내의 폭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이혼만큼은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보내와,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가급적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아내에게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였으나,
아내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아내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
의뢰인이 결혼 전 있었던 일로 인해 혼인 중 잠시 수감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면서 결혼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과 의뢰인 모친을 향한 아내의 폭언, 의처증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지만,
아이가 어리고, 현재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점을 밝히며,
아내가 요구하는 과도한 양육비에 관해,
아내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양육비를 책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례한 적정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1년여의 소송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 전부를 기각시켰고,
아내가 청구한 장래 양육비 2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