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자녀 양육권과 친권 확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받도록 한 사안
사건본인들 친권 및 양육권 단독 확보 /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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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9 조회수 : 12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5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중2 쌍둥이 딸을 두었고,
여느 부부처럼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하였는데,
어느 날 의뢰인이 아내의 휴대 전화에서 확인한 부정행위 자료를 확인한 이후,
혼인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었고,
본인만 참으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가정 소홀 등을 이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고,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직후,
이혼 기각을 구하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나,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반소를 통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자녀 2명의 친권, 양육권 확보에 힘을 쏟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아내가 이성에게 보낸 자신의 나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내가 외도한 유책 배우자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 왔고,
소송 중에도 관리비, 보험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형성할 때 의뢰인의 자금이 아내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로 최소 70%는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2명의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진행되어,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공부에 흥미가 없는 자녀들에게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며,
자녀들의 교우 관계마저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점,
양육권을 빼앗길까 우려한 아내가 자녀들과 의뢰인의 관계를 임의대로 막고 있다는 점,
자녀 중 한 명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주장에 재판부는 직접 자녀들과 의뢰인 부부 사이를 확인하겠다며 이례적으로 면접교섭만을 위한 조정기일을 따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할 양육 교육 보고서, 양육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소송 중 자녀들이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와,
의뢰인은 소송 중 자녀들과 함께 지내며, 전학 절차도 밟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자녀들이 중학생 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면접교섭도 숙박 면접 교섭이 아니라 당일 면접교섭이 이뤄지도록 결정해 주었고,
판결문에 원고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내용도 명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1천만 원,
의뢰인의 기여도로 65%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본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인정받은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