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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1 조회수 : 9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6년간 맞벌이로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지저분한 생활 태도와 대화 거부로 인해 어려운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남편이 미혼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들과 교류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남편이 여러 차례 성매매한 사실까지 확인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혼인 중 의뢰인 역시 동창과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 성립을 장담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소장을 통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보낸 소장을 받은 남편은 바로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로 반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생하기 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성매매 등으로 이미 파탄지경에 이른 점,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시점에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가출로 인해 별거 중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소득 활동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사업을 하는 남편 내조에도 성실했던 점,
남편이 성매매하며 상당한 돈을 지출하여 재산 손실을 초래한 점,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하기 전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등을 주장하여,
남편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높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기여가 최소 5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2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 끝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남편이 반소를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방어하였고,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3억 원을 받으며,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