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거부하는 남편에게 이혼 청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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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3 조회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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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이혼 결심 4년 전, 의뢰인이 해외에서 잠시 일을 한 기간에 남편(피고)가 성인용품을 구매하고, 다른 여성과 일상을 공유하며 애정을 표현한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도, 남편은 말없이 상황을 회피하기만 하였고, 분노한 의뢰인은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하던 중 암 확진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남편은 병문안도 오지 않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승원에 방문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준비하여 접수하였고, 조속히 남편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피고)은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에게 편지를 쓰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소취하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취하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승원은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대처 방향을 안내하고 가사조사 절차와 조사받는 태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소송 진행하며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승원은 남편의 거래내역에서 퇴직금으로 보이는 1억 5천만 원의 입금 내역을 확인했고 즉시 위 내용을 재산분할명세표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하면서도 일한 기간이 길고 미국에서 혼자 일한 것도 남편이 원해서 간 것이므로 최소 50% 이상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혼 기각을 구하는 한편 본인의 기여도가 6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것보다 10% 높은 5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