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3.17 조회수 : 11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남편)은 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고, 과거 설립했던 사업체의 소속 여직원(원고, 아내)과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있다가 2023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약 2년간 사실혼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원고가 갑작스럽게 가출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고, 종종 연락은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파기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혼수비용 원상회복 및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승원에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먼저, 승원은 원고의 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자료청구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원고의 가출 일자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며 소송진행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승원은 추후 원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출 일자를 사실혼 파탄시로 적시하고 약간의 소송 지연을 유도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승원은 실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유지했고 혼인생활이 실제했으므로 원고의 혼수비용 청구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제3자 진술서 등은 사실과 다르고 신빙할 수 없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박 내용과 함께 그간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생활 사진을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원고가 사용한 생활비, 의뢰인이 원고의 사치용품 구입과 배우활동을 위해 부담한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