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10세 및 8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
모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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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21 조회수 :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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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년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0세, 8세의 미성년자녀가 있었고 이혼 당시 자녀의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받게 되었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소홀함에 따라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부에게 양육의 소홀함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고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긍정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자녀의 부는 미성년자녀를 두었음에도 양육에 소홀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자녀의 모인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