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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4 조회수 : 4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끝에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왔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다"며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외에도
법인 명의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운영해온 소규모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남편 개인의 자산과 다름없이 운용되어 왔고,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토지와 상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한 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법적 기한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협의이혼 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기한 내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남편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하여 남편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 법인 지분 등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의 주요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소급하여 조회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남편이 협의이혼 직전 수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법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남편 명의 법인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토지와 상가 두 곳이 새롭게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남편 단독이며,
법인 명의 자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7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내조하였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장기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기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법인 자산은 개인 재산과 무관하다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법인 설립 경위, 자금 출처, 배당 내역, 남편 단독 운영 구조 등을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명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 및 상가를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직전 법인 계좌로 이전된 예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17년간 전업 가사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측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자산을 포함하여 상당 규모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고,
오랜 혼인 생활 동안의 기여를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