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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7 조회수 : 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가계의 절반을 부담해왔고,
남편 역시 중견 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어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인 7년 차에 접어든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의뢰인이 다가가면 화면을 급히 전환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우연히 남편의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주식 거래 화면이었고,
잔고 화면에는 큰 손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따지자 남편은 "조금 손해를 봤지만 곧 회복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남편의 급여가 제때 생활비 계좌로 이체되지 않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뒤늦게 의뢰인이 공동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 몰래 증권사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여 총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추가 투자를 이어온 것이었고,
의뢰인에게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되찾아야 한다"며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무단 주식투자와 은닉 채무를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이었고,
둘째는 남편이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채무 8,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년간 고위험 주식 투자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점,
은닉 채무가 발견된 이후에도 투자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한 점,
의뢰인이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남편이 투자 사실을 숨기며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생활비 미이체 내역, 증권 계좌 거래 내역, 대출 실행 일자 및 금액 등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채무 분할 제외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의뢰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단독으로 발생시킨 투기성 채무는 그 성격상 공동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시점과 투자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채무가 가계 운영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 주식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해 실행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11년간 직장을 다니며 생계의 절반을 꾸준히 분담해온 점,
자녀 양육을 사실상 의뢰인이 주도해온 점을 반영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측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무단 주식투자와 은닉 채무 발생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채무 8,000만 원 전액을,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수년간 속아온 상처와 경제적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