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4.07 조회수 : 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기업에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며 가계를 책임져왔고,
아내 역시 파트타임으로 수입을 보태며 두 사람이 함께 공동재산을 형성해왔습니다.
혼인 7년 차에 접어든 무렵, 의뢰인의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부친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부친 명의의 토지와 예금 일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부친이 수십 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상속재산의 관리 방식과 사용 문제를 두고 의뢰인과 자주 다투었고,
결국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굳힌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에는 부부 공동재산과 함께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상속재산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아내 측은 바로 이 예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속재산이 의뢰인의 순수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부친의 재산 형성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부친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해온 것으로,
등기부를 통해 취득 시점이 의뢰인 부부의 혼인보다 수십 년 앞선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속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상속 관련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운용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속 이후 해당 토지는 별도로 임대되거나 개발된 바 없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고,
상속받은 예금 역시 부부 공동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 기간 8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였고,
이것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상속재산이 이혼 불과 1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내의 기여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구체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상속 시점부터 이혼 소송 제기까지의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아내의 간접 기여가 인정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 직전 단기간에 상속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유재산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더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를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예금 전액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이 의뢰인 부부의 공동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며,
상속 시점부터 이혼 소송 제기까지의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아내의 기여가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정기적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부친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상속재산마저 분할당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특유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