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반소 제기하고, 오히려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받은 사안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2억 원 전부 방어하고 역으로 3억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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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1 조회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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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1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직장을 다니며 가계 수입의 절반을 꾸준히 분담하였고,
이후 딸이 태어나면서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여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비교적 높은 수입을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이 재정 관리를 주도하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는 순간 배신감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두고 자신이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았고,
평소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 내역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소장에서 밝힌 재산 목록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으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이 소장에 기재한 재산 목록이 실제 전체 재산을 반영한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로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반소 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먼저 청구한 만큼 의뢰인도 반소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반소 제기와 동시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전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하여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금융 자산, 차량 등 전체 재산 목록을 법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의 주요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소급 조회하였습니다.

조회 결과는 의뢰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소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지방 소재 토지 1필지와 상가 건물 1동이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두 부동산을 합산한 시가는 상당한 규모였으며,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혼인 기간 중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부동산들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 자금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의 급여 계좌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 대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는 곧 부부가 함께 형성한 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처럼 새롭게 파악된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14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소장에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요구한 것이 전체 재산 현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청구임을 강하게 지적하였으며,
재산 목록 허위 기재 사실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경력을 포기하고 전담 양육을 해온 사정,
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이 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부동산 두 건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14년간 가사·양육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 남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으며,
남편에게는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소장을 받던 날의 막막함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오히려 재산분할금 3억 원을 받아낸 결과에 의뢰인은 깊이 놀라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