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외도이혼 및 상간녀소송 진행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위자료 총 5천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자녀 양육권과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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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2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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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 직장을 다니다가 아들이 태어난 이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경력을 정리하였고,
이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패션 관련 업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며 거래처 미팅을 이유로 저녁 약속이 잦은 편이었는데,
혼인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야근과 주말 외출 빈도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유를 물어도 "거래처 접대가 많아졌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두거나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 명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고가 레스토랑과 호텔 이용 내역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날짜들을 추적한 결과,
남편이 회식이라고 말한 날과 카드 결제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남편과 여성 동료 사이에 오간 메시지에서 단순한 직장 관계를 넘어서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거듭된 확인 끝에 해당 여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두 소송 모두에 유효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카드 사용 내역과 남편 핸드폰의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일자와 장소를 남편이 주장한 일정과 대조하여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메시지 내용 중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표현과 두 사람의 만남 약속이 담긴 부분을 핵심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였다는 점,
직장 내에서 남편의 기혼자 신분과 자녀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
메시지 대화 내용 중 남편이 가족 상황을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녀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12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직장 생활을 내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측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의뢰인이 경력까지 포기하며 가정에 헌신해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 불법행위자 관계에 있으나 각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들의 출생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단독 양육자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
아들과의 깊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 양육자로서 안정적으로 손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상간녀소송에서도 직장 동료 관계를 통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별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으며,
남편에게는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12년간 가정을 지켜온 헌신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위자료 합계 5,000만 원과 아들의 양육권까지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