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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8 조회수 : 13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4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 45년간 전업주부로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며 가사 전반을 도맡아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며 꾸준히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왔고,
그 과정에서 부부는 아파트, 상가, 토지, 금융 자산 등 합산 시가 약 20억 원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40년 차를 넘기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오랜 기간 가정보다 사업과 개인 생활을 우선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 한 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처음에는 가볍게 무시하였으나,
의뢰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는 "당신은 돈을 번 적이 없으니 재산분할을 거의 받을 수 없다"며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 명의의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였거나 사업으로 독자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켜온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기여도 20%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현저히 낮아지는 만큼,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남편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실제 형성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등기부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였다고 주장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이후 매각 또는 처분되었고,
그 자금이 현재 재산 형성의 재원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이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45년이라는 장기 혼인 기간 동안 처분되어 현재 재산에 혼용된 경우,
이를 특유재산으로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45년에 달하는 장기 혼인 사건에서는 설령 혼인 전 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녹아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45년간 수행해온 가사 기여의 실질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전반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점,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사업 초기 의뢰인이 남편의 거래처 접대와 사무 보조에 직접 관여한 시기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20억 원 규모의 재산 중 주요 부동산들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된 것임을 등기부로 확인하여,
해당 재산들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 내내 의뢰인의 기여를 폄하하는 주장을 이어갔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45년간 누적된 남편의 냉대와 무시, 사실상의 별거에 준하는 혼인 공동생활의 형해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 축소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45년이라는 장기성, 의뢰인이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
혼인 이전 재산이 혼인 기간 중 처분되어 현재 재산에 혼용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총재산 약 2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역시 인용되었으며,
"돈을 번 적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던 남편의 주장이 법원에서 전면 배척된 결과에
의뢰인은 45년의 세월이 마침내 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