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매맞는 남편(원고) 대리하여 가정폭력이혼 청구하고, 아빠 양육권 확보한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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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9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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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기업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들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아내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면 아내는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으로 상황을 넘기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5년 차를 넘기면서 아내의 폭력은 점차 의뢰인의 신체에까지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툼 중 아내가 의뢰인의 얼굴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의뢰인의 팔과 목을 할퀴고 밀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신고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으나,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집기를 집어 던지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자리에서 아들이 공포에 질려 방 구석으로 숨어드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참는 것이 아이에게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아내의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혼과 아들의 양육권 확보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내의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그리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주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신체 부위 사진 자료,
아내의 폭력적인 언행이 담긴 녹음 파일,
의뢰인이 아내의 폭력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내의 폭력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된 점,
의뢰인이 수차례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내의 폭력적 성향이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아들이 아내의 폭력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아들의 위축된 학교생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내용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아들의 등하교와 병원 진료 동행 등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사정,
의뢰인의 모친이 손자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재판부는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어머니의 폭력적인 모습이 무섭다는 진술도 함께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9년간 가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금융 내역과 함께 입증하였고,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귀책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기여도 산정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인 가정폭력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는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5%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아내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감내해온 폭력의 상처가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된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