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동성불륜 저지른 아내와 상간녀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 4,500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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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30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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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딸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혼인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취미가 같은 온라인 친구 사이라고 소개하였고,
의뢰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두 사람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해당 여성과 만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고,
의뢰인이 아내의 일정을 물으면 "친구 만난다"는 대답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남겨두고 외출한 핸드폰 화면에 해당 여성으로부터 온 메시지 알림이 뜨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였으나 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해당 여성과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감정적·신체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와 상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동성 간의 관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와는 구별되나,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적 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하여 병행 제기하였습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혼인 관계에서 허용될 수 없는 친밀함과 신체적 접촉을 시사하는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숙박 시설을 이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아내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두 사람의 관계가 온라인 교류에서 시작하여 수개월에 걸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점,
이 관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혼인 관계 파탄의 결과를 초래한 데 상간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혼사유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행위가 비록 동성 간의 관계이나,
혼인 공동생활의 근간인 신뢰와 성적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뢰인이 이를 용인하고 혼인을 지속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혼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붕괴를 경험하였다는 점,
딸이 있는 가정임에도 아내가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8년간 가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하였고,
혼인 파탄의 귀책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기여도 산정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 내 신뢰 붕괴,
의뢰인이 딸의 일상적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점,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별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70%로 결정되었으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배신 앞에서 홀로 감당해온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