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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06 조회수 : 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친모)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당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혼 직후부터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고 아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전 남편은 아들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아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채로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3년 뒤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새 남편은 아들을 처음 만난 날부터 친자식처럼 대하였고,
재혼 이후 아들의 등하교 등을 직접 챙기며 아들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아들도 새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따르기 시작하였고,
재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스스로 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깊은 애착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의뢰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랑 성이 같아질 수 있어?"
아들의 말을 들은 의뢰인과 새 남편은 친양자 입양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아들에게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친양자 입양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혼인 중이고 3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거나 입양 대상 아동과 1년 이상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혼 기간이 3년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새 남편이 아들과 1년 이상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부자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요건 충족의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친생부인 전 남편의 동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5년 이상 아들과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법적으로 친생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별도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내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판 청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새 남편과 아들의 실질적 부자 관계 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혼 이후 새 남편이 아들의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의 학교 행사 참석 기록, 병원 진료 동행 기록, 학원 결제 내역, 가족 여행 사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아들이 새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연스러운 부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재혼 이후 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변화를 관찰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친생부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전 남편이 이혼 이후 5년 이상 아들과 어떠한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은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의 장기간 유기에 준하는 행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친양자 입양이 아들의 복리에 명백히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이 현재 안정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 아들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
아들 스스로 새 아버지와의 가족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새 남편과 아들이 1년 이상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부자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
전 남편이 장기간 아들을 사실상 유기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
친양자 입양이 아들의 복리에 명백히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친생부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과 함께 친양자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아들은 새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부자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아빠랑 성이 같아지고 싶다"던 아들의 소박한 바람이 현실이 된 날,
의뢰인 가족은 모두 함께 환하게 웃으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