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초기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 은닉 차단하고, 전업주부 기여도 50% 인정받아 재산분할 확보하도록 한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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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08 조회수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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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13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상당한 규모의 금융 자산을 형성하였습니다.

혼인 11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가가 불규칙해지고 의뢰인과의 대화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가계 통장 내역을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가계 통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 운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법인 계좌로 반복 이체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이유를 추궁하자 남편은 "사업상 필요한 자금 이동"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재산이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가장 긴급한 과제가 남편의 재산 은닉을 즉시 차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나중에 분할받을 재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장 제출과 동시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 금융 계좌, 법인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구성하였고,
남편이 이혼 통보 이전부터 법인 계좌로 자금을 반복 이체한 내역을 보전 필요성의 근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 상가 건물, 주요 금융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남편은 더 이상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이 분할받아야 할 재산의 규모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3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종잣돈을 함께 마련한 사실이 금융 내역으로 확인된다는 점,
주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의 청약 당첨과 초기 자금 분담이 기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사업으로 형성한 재산인 만큼 의뢰인의 기여도를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이혼 직전 법인 계좌로 이체한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추적하여,
해당 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유출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유출된 자금 역시 재산분할 산정 기준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남편의 일방적 이혼 통보와 재산 은닉 시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13년간 실질적인 단독 양육자 역할을 해온 점,
딸과의 깊은 애착관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소송 초기에 집행된 가압류 덕분에 남편이 추가적인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시도하지 못한 채 전체 재산이 그대로 분할 대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추적한 법인 계좌 이체 자금도 재산분할 산정 기준에 포함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으며,
남편에게는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소장 제출 당일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집행한 것이 재산분할의 판도를 결정지은 핵심이었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