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가출이혼 공시송달 절차 활용하여 성립시키고, 자녀 양육권 확보한 사안
이혼 성립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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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2 조회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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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두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었고,
아내는 다툼이 생길 때마다 친정으로 들어가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아내를 달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갈등이 반복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아들을 의뢰인에게 맡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처음에는 며칠 후면 돌아오겠거니 생각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연락해보니 친정에도 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아내의 친구들에게 수소문하여도 아무도 아내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직장을 다니며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부모님께 아들 양육을 부탁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도록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실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아내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바로 공시송달 제도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로,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처음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장 제출 후 아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1차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재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하였고,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까지 진행하였으나 실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와 같이 가능한 모든 통상 송달 방법이 소진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장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2주의 게시 기간이 경과하여 공시송달이 성립되었고,
이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를 주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아무런 예고 없이 아들을 두고 가출하여 1년 이상 소재조차 알리지 않은 채 부양 의무와 동거 의무를 모두 저버렸다는 점,
그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생계와 양육을 혼자 감당하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는 아내가 가출 이후 지금까지 아들과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부모님의 조력을 받으며 아들의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왔다는 점,
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장기 가출과 소재 불명 상태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가출 이후 1년 이상 아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간 실질적인 양육자로서 아들을 돌봐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단독 지정하는 판결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법적으로 묶여 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아들의 양육권까지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