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40년, 폭언과 욕설 일삼는 남편에게 황혼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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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4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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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4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 짧은 기간 직장을 다니다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을 정리하였고,
이후 38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자녀를 키우고 가사 전반을 도맡아왔습니다.

남편의 폭언은 혼인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것이 남편의 방식이었고,
의뢰인은 아이들 앞에서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을 견뎌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드러내지 못하였고,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는 이미 오랫동안 참아온 터라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부부 단둘이 생활하게 되면서,
남편의 폭언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의뢰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도 남편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도 못 하냐", "네가 뭘 할 줄 아냐"는 식의 인격 모독이 일상이 되었고,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남편의 폭언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의뢰인이었지만 자녀들도 곁에 없는 상황에서 홀로 감내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이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두 가지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언과 욕설을 법적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주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남편의 폭언이 발생하는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녹음 파일 수 건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남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꺼져",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야"와 같은 인격 모독적 발언을 반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언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남편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도 함께 소명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폭언이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어 38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빈번하고 격해졌다는 점,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오랜 세월 이를 감내하며 혼인을 유지해온 점,
전업주부로서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였음에도 인격 모독적 대우를 받아온 사정,
현재 의뢰인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폭언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확보된 녹음 파일과 자녀들의 진술서, 진료 기록을 근거로 남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40년간의 혼인 기간과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기여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녹음 파일, 자녀들의 진술서,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38년간의 혼인 기간, 폭언의 지속성과 반복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감내해온 고통이
법원에서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
의뢰인은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