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이혼기각 판결 받은 사안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5.15 조회수 : 51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6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관계를 즉시 끊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자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후에도 아내가 해당 남성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자,
아내는 이번에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나도 이 혼인이 행복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소장에는 의뢰인의 무관심과 대화 단절, 정서적 방치 등을 이혼사유로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고석에 앉게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며,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 방어의 핵심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내용을 촬영해 둔 자료,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 인정할 당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이후에도 해당 남성과 연락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내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 측은 소장에서 의뢰인의 무관심과 대화 단절을 이혼사유로 내세웠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2년간 성실하게 가계를 부담하며 가정에 충실하였다는 점,
아내가 주장하는 대화 단절과 정서적 방치는 아내의 부정행위 이후 혼인 관계가 냉각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본론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이용하여 이혼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이 증거로 명백히 뒷받침되는 이 사건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내 측은 의뢰인의 혼인 중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유책성을 희석하려는 주장을 이어갔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증거를 토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의 황당함과 분노가 기각 판결로 마무리된 결과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