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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8 조회수 : 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딸과 6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온 구조였습니다.
혼인 9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 아내의 일상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출 빈도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고,
귀가 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의뢰인이 다가가면 화면을 급히 끄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도 "친구들이랑 만났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의뢰인은 점점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외출한 날짜마다 식사, 카페,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직접 추궁하자 아내는 한동안 극구 부인하였으나,
결국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즉시 관계를 끊고 혼인 관계를 회복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는 두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채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이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아내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자 상간남의 거주지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며 생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매우 유리한 사정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중단하지 않은 채 동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모두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만남의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던 당시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정리하였으며,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교류 과정에서 혼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와 상간남이 동거 중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동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특별히 집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상간남이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동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항의하고 관계 종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동거를 선택한 것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킨 명백한 가중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아내가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상간남과 동거에 이른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초등학생 딸과 6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게 된 상황,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사정,
의뢰인이 생계와 양육을 혼자 감당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피폐해진 경위를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제기 이후에도 상간남이 반성의 기미 없이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태도 자체가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법원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넷째, 11년간의 혼인 기간과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는 점,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인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판례 분석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동거에까지 이른 점,
소송 진행 중에도 동거를 지속한 불반성적 태도,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의뢰인과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발각부터 소송 종결까지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며 버텨온 의뢰인은,
법원이 그 모든 고통과 사정을 온전히 인정해준 판결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