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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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황혼이혼 원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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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1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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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3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중견 기업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며 가계의 수입을 전담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자영업을 운영하며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 두 채와 상가, 금융 자산 등 합산 시가 약 15억 원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빈 집에 부부 단둘이 남겨지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골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대화 시도가 번번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차례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이미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남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겠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재산분할 협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측은 38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에 헌신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산의 60% 이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내 측이 주장하는 60% 이상의 기여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의뢰인이 38년간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을 넘겨주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측 50%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38년간 가계 수입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급여 이체 내역, 퇴직금 수령 내역, 자영업 운영 기간 동안의 매출 자료를 정리하여
현재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등기부와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아내의 가사 기여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나,
그 기여도가 60%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것은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에 해당하며,
이는 의뢰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협력적 기여로서
양측의 기여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 혼인 사건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주된 흐름이라는 점을 다수의 판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아내 측이 6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정들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 초기 의뢰인의 사업 자금 마련에 친정으로부터 일부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자금의 규모가 전체 재산 형성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이미 상환에 준하는 기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넷째,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통한 전체 재산 목록 확인 절차도 병행하였으며,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아내 명의 금융 계좌도 함께 조회하였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자녀 독립 이후 오랜 기간 대화 단절과 감정적 소진이 반복되어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 측의 기여도 60%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38년간 가계 수입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
아내의 가사 기여는 인정되나 이를 6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장기 혼인 사건에서의 판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각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역시 인용되었으며,
아내 측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기여도 50%를 지켜낸 결과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