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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02 조회수 : 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남편 역시 영업직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은 업무 특성상 거래처 접대가 잦은 편이었고,
의뢰인도 이를 직업적 특성으로 받아들이며 큰 의심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 명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업종의 결제 내역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업무상 접대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인 카드로 반복 결제된 점이 의뢰인의 눈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해당 결제 내역에 대해 묻자 남편은 "거래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의뢰인이 날짜별로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소에서의 결제가 수개월에 걸쳐 혼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더 깊이 추적하자,
남편이 해당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업소 밖에서도 별도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해당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단순한 안면 관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강하게 추궁하자 남편은 결국 해당 여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녀소송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두 소송 모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카드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분석하여
해당 유흥업소 방문 패턴과 이후 업소 외부에서 이루어진 단독 만남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구성하였으며,
두 사람이 업소 외에서도 만남을 이어간 날짜에 이루어진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업소에서의 만남을 넘어 사적인 교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이 메시지 대화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수개월에 걸친 교제 과정에서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10년간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고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왔다는 점을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적 교제로까지 발전시킨 점,
이 과정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임에도 이러한 관계를 이어간 점,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입은 정신적 충격의 심각성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 불법행위자 관계에 있으나
각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들의 일상적 양육을 주도하여왔다는 점,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10년간 맞벌이로 가계를 함께 부담하여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상간녀소송에서도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적 교제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별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남편의 일탈이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준 판결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