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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1 조회수 : 1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혼인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꾸준한 직장 생활을 통해 상당한 금융 자산과 부동산을 스스로 형성하여온 상태였고,
혼인 이후에도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혼인 기간 중 추가적인 재산 형성을 이어왔습니다.
아내는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소비 방식과 가족 관계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아내가 가사에 소홀하고 혼인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던 끝에 아내가 별거를 선언하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수개월 뒤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의 태도와 성격 차이를 이혼사유로 기재하면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혼인 이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였던 재산 일부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도 채 되지 않는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낸 아내에게
재산의 40%를 분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자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만큼,
재산분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 40%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기여도 40%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혼인 이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직장 생활을 통해 형성한 금융 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재산들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등기부와 금융 내역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2년 8개월이라는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도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나,
혼인 기간이 2년 8개월에 불과하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기여가 장기 혼인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기 혼인 사건에서 법원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20~30% 수준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다수 제시하며
원고의 40%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원고의 가사 기여 정도가 주장에 비해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가 가사에 소홀하였다는 사정,
의뢰인이 가사 일부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
두 사람이 각자 외식이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증가한 주된 원인이 의뢰인의 급여와 투자 수익에 있었으며,
원고의 경제적 기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전업주부의 기여는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기여도 40%를 고집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단기 혼인 사건에서의 기여도 산정 기준과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판례와 함께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이 이혼 청구를 인용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으나,
법원이 성격 차이에 의한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흐름이 있었던 만큼
재산분할 방어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4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단기 혼인이라는 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가 장기 혼인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혼인 이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스스로 형성하여왔다는 점,
혼인 기간 중 재산 증가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의 경제활동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20%로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40%의 절반 수준에서 기여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음에도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기여도를 절반으로 낮춘 결과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에 깊이 감사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