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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3 조회수 : 1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8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남편은 혼인 초기 별다른 갈등 없이 생활하였으나 혼인 3년 차부터 의뢰인의 외도를 근거 없이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고,
의뢰인 모르게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에 감시 앱을 깔아두는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면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냈고,
"분명히 바람피우고 있을 것"이라는 폭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차량 내 위치 추적 장치 사진, 감시 앱 화면 캡처, 반복 통화 기록,
폭언이 담긴 메시지 내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감시 행위가 5년에 걸쳐 반복된 점,
위치 추적과 무단 앱 설치가 기본적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남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집중 피력하였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온 점과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을 소명하였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맞벌이 기여를 근거로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 감시 행위와 폭언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8년간 근거 없는 의심과 감시 속에서 소진되어온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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