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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7 조회수 : 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와 금융 자산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혼인 11년 차를 넘기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승진 이후 가정에 무관심해졌고,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남편은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자리를 피하였고,
부부 사이의 감정적 단절이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당신은 돈을 번 적이 없으니 재산의 30%면 충분하다"며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4년간의 헌신이 30%로 평가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과 감정적 단절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4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종잣돈이 첫 번째 부동산 취득의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의 30%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 양육자로 역할하여온 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근거로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과 감정적 단절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남편 측의 30% 주장은 전면 배척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돈 번 적 없으니 30%면 된다"던 남편의 주장이 법원에서 전면 배척된 결과에
의뢰인은 14년의 헌신이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