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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9 조회수 : 3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6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두 자녀의 양육은 의뢰인이 주도하면서 퇴근 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던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퇴근 후 음주한 날에는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를 위해 오랜 기간 참아왔으나,
아들이 남편의 폭력 장면을 목격한 후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잦아지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딸 역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머니 뒤로 숨어드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상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두 자녀를 위해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 폭력 상황 녹음 파일,
반복적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력이 10년에 걸쳐 반복된 점, 음주 시 폭력이 가중된 점,
두 자녀가 폭력 장면을 반복 목격하며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폭력의 지속 기간과 반복성,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 양육을 주도하며 가정을 꾸려온 사정,
두 자녀에게까지 미친 정서적 피해를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남편의 폭력적 성향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
아들의 행동 변화와 딸의 위축 반응이 담임교사 의견서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맞벌이 상황에서도 두 자녀의 실질적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온 점,
의뢰인의 모친이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0년간 직장을 다니며 가계 수입을 함께 부담하여온 점,
자녀 양육까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온 점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 가정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남편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과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홀로 지켜온 10년간의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두 아이와 함께 두려움 없는 새 출발을 앞두고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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