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8.26 조회수 : 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사실혼 아내_원고)은 파트너와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이어왔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되어온 사이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파트너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잦아졌으며,
의뢰인이 일정을 물으면 명확한 대답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파트너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임이 없는 날짜에도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파트너를 직접 추궁하자 결국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먼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성립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지속 사실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같은 주소지 거주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내역,
공동 생활비 계좌 이체 내역,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지인 모임 사진과 관련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파트너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가 파트너와의 교류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파트너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화 중에 드러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사실혼 기간 5년,
관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5년간 함께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며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이므로
사실혼 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
의뢰인과 파트너의 사실혼 관계가 구체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과 파트너의 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상간녀가 사실혼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 5년,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법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