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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8 조회수 : 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피고와 재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 재혼하였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재혼 당시 피고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재혼 후 해당 아파트에 함께 입주하여 혼인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이후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였고,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인테리어 비용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지출도 분담하여왔습니다.
문제는 재혼 초기부터 시작된 피고의 폭언과 욕설이었습니다.
피고는 사소한 다툼에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의뢰인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으며,
"네가 뭘 알아", "입 닥쳐"와 같은 인격 모독적 발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면 오히려 폭언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패턴이 이어졌고,
재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의 폭언과 욕설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재혼 전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폭언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입 닥쳐", "네가 뭘 알아"와 같은 인격 모독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언이 재혼 초기부터 5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항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재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아파트가 재혼 이후 5년간 부부의 공동 주거지로 사용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재혼 이후 관리비·공과금·인테리어 비용 등 주거 유지를 위한 지출을 분담하며
아파트 가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금융 내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분담하여 피고가 아파트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였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재혼 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피고 역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재혼 전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 폭언과 욕설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재혼 전 피고 소유 아파트가 재혼 이후 부부의 공동 주거지로 사용되면서
공동재산의 성격을 일부 띠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거 유지 비용을 분담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해당 아파트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혼 후 5년간 홀로 감내해온 폭언의 고통이 법원에서 인정받고,
재혼 전 특유재산으로만 여겨졌던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까지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