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잠자리거부이혼 청구하여 이혼 성립하고,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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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31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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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남편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5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남편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이 피로하거나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으면 남편은 "그냥 내키지 않는다"거나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상담을 받아보자고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남편은 "나는 아무 문제없다"며 번번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화는 생활에 관한 사무적인 내용에 그쳤고,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실질이 이미 오래전에 소멸하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남편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부 간의 동거·협력 의무에는 성적 성실 의무가 포함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혼인 공동생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부부 관계 회복을 요청하고 함께 상담을 제안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역,
"피곤하다", "내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복 답변한 대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에게 건강상 또는 심리적으로 부부 관계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5년이라는 기간이 일시적 거부가 아닌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과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거부가 5년에 걸쳐 지속된 점,
남편이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상담 제안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혼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소외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에서 가계를 함께 부담하고 생활을 유지하였으므로
부부 관계 거부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관계는 경제적 협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정서적·신체적 교류가 본질적 요소라는 점,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을 소멸시킨 것이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10년간 맞벌이로 가계를 함께 부담하여온 점을 근거로
의뢰인 측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남편의 행위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5년간 혼인 관계 안에서 느껴온 소외감과 고통이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