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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7 조회수 : 1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6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계를 홀로 책임졌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하며 생활하였습니다.
혼인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출 빈도가 부쩍 늘었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으며,
의뢰인이 일정을 물으면 "친구 만났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아내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자,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말한 날짜에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직접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결국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대조한 자료,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를 중심으로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6년간 가계 수입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점,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의 가사 기여는
장기 혼인 사건의 전업주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혼인 기간이 6년으로 비교적 단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가사 기여도를 근거로 50%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단독 수입으로 공동재산이 형성된 점,
자녀가 없어 양육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 점,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귀책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홀로 가계를 부담하며 성실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온 사정,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60%로 결정되었습니다.
6년간 홀로 가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온 의뢰인은,
배신의 고통을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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