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 감액한 사안
위자료 5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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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8 조회수 : 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운동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6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중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교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여성이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제 초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중 여성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 생각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원고와의 갈등과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언급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여,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교제 기간이 약 6개월로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소장에서 교제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주장하였으나,
대화 내역과 만남 일자를 정리하여 실제 교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즉시 교제를 종료하고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언하였으며,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도 의뢰인의 반성 의사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 금액 3,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법원 인용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판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사정들을 감액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이 이혼 고려 중이라고 의뢰인에게 기망한 사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교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점,
교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즉시 관계를 종료한 점,
소송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 금액 대비 5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 앞에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감액 사유를 집중 주장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