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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9 조회수 : 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의뢰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음주 후에는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지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 오랜 기간 참아왔으나,
아들이 아버지의 폭력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후 학교에서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딸은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려도 방으로 숨어드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가 이미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상황을 녹음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후 남편은 생활비는 물론 자녀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며 3년을 버텨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 그리고 별거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 폭력 상황 녹음 파일,
반복적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력이 13년에 걸쳐 반복된 점, 음주 시 폭력이 가중된 점,
두 자녀가 폭력 장면을 반복 목격하며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담임교사 의견서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13년간의 혼인 기간, 폭력의 반복성과 지속성,
두 자녀가 입은 정서적 피해,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진료 기록과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남편의 폭력적 성향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
의뢰인이 별거 이후 3년간 단독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여온 실질적 양육자라는 점,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가사조사에서 두 자녀 모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으며,
아버지의 폭력이 무섭다는 진술도 함께 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별거가 시작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남편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 내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약 3년 동안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의 생계와 교육을 전담하여온 사정,
남편이 충분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온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과거양육비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3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온 점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 가정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남편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과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5,000만 원도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13년간 폭력을 홀로 감내하며 두 아이를 지켜온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과거양육비까지 모든 권리를 온전히 확보한 결과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