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폭언이혼 청구한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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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0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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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계 수입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아내의 폭언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의뢰인을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당신이랑 살면서 내 인생이 망했다", "능력도 없으면서 왜 사냐"는 식의 인격 모독적 발언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참고 넘어갈수록 아내의 폭언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오히려 더 심한 말이 돌아오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수차례 상담을 함께 받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내는 "내가 왜 상담을 받냐"며 번번이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5년째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재산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폭언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능력도 없으면서 왜 사냐"는 취지의 인격 모독 발언이 담긴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언이 혼인 초기부터 5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상담 제안을 아내가 거부하며 어떠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년간 가계 수입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점,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의 가사 기여는
장기 혼인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혼인 기간이 5년으로 단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가사 기여를 근거로 기여도 50%를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단기 혼인 사건에서 자녀가 없는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를 낮게 산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였고,
아내의 폭언으로 인한 귀책 사유가 기여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폭언의 지속 기간,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
아내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빌미로 의뢰인을 위협한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80%로 결정되었습니다.

5년간 홀로 가계를 책임지며 폭언을 감내해온 의뢰인이
법원에서 그 모든 사정을 인정받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