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45년, 황혼이혼 원고(아내)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2,500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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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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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4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45년간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도맡아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의뢰인을 동등한 배우자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의뢰인과 상의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의뢰인이 의견을 내면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며 무시하는 언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활비를 둘러싼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가사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 끊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의뢰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에는 두 사람이 단둘이 남겨지면서
남편의 통제적 언행이 더욱 심해졌고,
의뢰인은 45년간 누적된 상처와 억압이 한계에 달하였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지급을 반복적으로 중단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내역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고,
"생활비 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메시지 내역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 상황을 목격하거나 남편의 통제적 언행을 경험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직후부터 45년간 전업주부로서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왔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초기 자금이 공동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사실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의 대부분이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45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장기성,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인 생활비 협박과 가부장적 태도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남편 측의 기여도 축소 주장은 전면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45년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전담 가사·양육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45년간 생활비 협박과 통제 속에서 홀로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은,
오랜 세월의 헌신이 마침내 법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