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피고 대리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 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안
특유재산 분할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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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7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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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2년 차에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였고,
부부 공동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해당 증여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까지 분할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공동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정하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증여재산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혼인 중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며,
부모 등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이혼소송 제기까지의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보유하는 동안 아내의 가사 노동이 자금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증여 시점부터 소송 제기까지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아내의 기여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자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자녀가 없는 3년의 단기 혼인이라는 사정,
증여 직후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유재산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공동재산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맞벌이로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으나 의뢰인의 수입이 아내보다 높았다는 점,
주요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으며,
혼인 기간이 3년으로 단기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반영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여 시점부터 이혼소송 제기까지 1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아내의 기여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의뢰인 측 60%로 결정되었으며,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증여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결과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정재웅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