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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2 조회수 : 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온라인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처음 만났을 당시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가 한창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실제로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아내와는 이미 감정적으로 끝난 사이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며
관계를 지속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약 2개월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원고인 해당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관계가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그 시점에 교제를 완전히 종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생각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약 2개월간 만남을 이어간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교제 초기 약 3개월간은 의뢰인이 남성의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제 초기 대화 내용 중 남성이 "이혼했고 혼자 산다"고 명확하게 말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체 교제 기간 중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가담 기간이 제한적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기혼 사실 인지 이후의 교제 기간이 약 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전체 교제 기간을 부정행위 기간으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남성이 의뢰인에게 아내와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대화 내역,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이후 즉시 교제를 종료하고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언하였으며,
준비서면에도 의뢰인의 반성 의사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법원 인용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다는 점을
판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사정들을 감액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교제 초기 약 3개월간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제하였다는 점,
실제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가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교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점,
발각 이후 의뢰인이 즉시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 금액 대비 60%가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 앞에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감액 사유를 집중 주장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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