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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3 조회수 : 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수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교제 중 그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약 4개월 만에 정리되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종료된 지 3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원고인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년 전에 완전히 끝난 일로 소송을 제기당하였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를 즉시 파악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의뢰인의 신원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원고는 교제가 종료되기 직전 시점에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 의뢰인과의 교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중
원고가 아내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추궁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을 확보하였고,
해당 여성의 지인이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의뢰인의 신원을
교제 종료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였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원고가 3년 이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의뢰인의 신원을 인지한 시점이 소송 제기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년 전에 완전히 끝난 일로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막하였던 의뢰인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핵심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중 주장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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