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아내막말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 원 /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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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9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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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아내의 반복적인 막말과 인격 모독적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막말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구성하고 이를 이혼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딸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아내의 막말은 혼인 초기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같은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고,
의뢰인이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면 오히려 "예민하게 군다"며 핀잔을 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딸이 자라면서 아내의 막말을 함께 듣는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이 보는 앞에서도 의뢰인을 향해 "쓸모없다",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고,
딸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딸 앞에서만이라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내는 "내가 왜 참아야 하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고,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및 제6호(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막말과 인격 모독적 언행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내의 막말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쓸모없다", "꼴도 보기 싫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딸이 아내의 막말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정서적 충격을 받은 사정을
담임교사 의견서와 함께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막말이 9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자제 요청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딸이 보는 앞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위자료 가중 사정으로 집중 피력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소송 과정에서 막말의 정도가 과장된 것이라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역을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딸의 일상적 양육에 적극 참여하여온 점,
아내의 언행이 딸의 정서적 복리를 저해하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단독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 막말과 인격 모독적 언행이 9년에 걸쳐 지속된 사실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아내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9년간 홀로 감내해온 막말의 상처가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딸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